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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면 개편 100% 당첨되는 통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청약 저축 금리 인상
기존 2.1%에서 2.8%로 0.7%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6%에서 4.3%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적금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아서 아쉬웠는데
현재는 많이 오른편이어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청약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인상
기존 0.2% 할인에서 최대 0.5% 할인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서 할인률이 각각 다릅니다
5년 이상은 0.3% p, 10년 이상은 0.4% p, 15년 이상은 0.5% p "할인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동시에 청약에 당첨이 돼도 통장 효력이 없어져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가점을 계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절반을 합산 가능하고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가점계산 시에는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을 보는데요
이전에는 세대주(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만 점수로 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기간까지 전부 합산해서 점수로 산정을 해줍니다.
100%의 반영은 아니고 50%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통장 보유기간이 5년이면 (7점)을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는 4년(6점) 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점수 2년(3점)이 인정됩니다
본인의 점수를 합해서 10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데 내 청약통장도 유지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나라에서 제도는 계속 바뀌니깐
와이프, 남편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분양하기에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산되는 건 아닙니다. 통장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가점인 17점 이내에서만 가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가점 동점시에는 추첨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방식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통장을
하루라도 먼저 만든 사람이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추첨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 총액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은 2년에 240만 원이었는데
5년에 6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해 주면 남들보다 더 빨리 자녀분들은 내 집마련하기 수월해집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금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년 1월 1일에 변경됩니다.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또한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20만 원씩 넣으시던 분들은 1월 1일부터 2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및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청약 시 내 점수가 몇점인지 확인방법
청약시 본인 점수를 잘못 기입하면 당첨이 돼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를 피하려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결혼 이후 매도했다면 둘 중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부양가족수
배우자 여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족속(3년 이상 등본에 등재),
직계비속(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본에 등재)의 인원수를 체크합니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는 기본점수만 받아서 5점입니다.
연속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통장가입일
청약통장 최초가입일부터 기산 합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 기간이 곧 점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못 넣은 통장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약홈에 접속해서 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클릭하여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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