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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행되는 청약 혜택
출산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에
더욱 한걸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청약과 대출 조건이
대폭완화되는데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의 조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목차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조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했다는 증명서
2. 혼인 여부와 관계없음
3.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올해 기준) 이하
4. 자산 3억 7천900만 원 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은 연 1만 가구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출산 특공 몫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생아 특공으로
먼저 당첨자를 정하고 떨어지면
전체 생애최초, 신혼특공에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조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
2. 월평균 소득 160%
(3인가구 이하 1천21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연 3만 가구)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
출산가구 주택공급 |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출산가구 금융지원 |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청약제도 개선 |
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②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③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 임대) 혼인규제 개선 |
이후에 파격적인 대책이 새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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