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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에 도움 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계약을 할 부동산을 선택하고 나면 융자취급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서울 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승인되며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추천서를 나머지 대출서류와 함께 협약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상환을 하면 지원이 종료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융자취급 은행: 하나, 신한, 국민
융자취급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05.0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에서 상담받으면 됩니다.
신청대상자: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이신 분
신청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접수방법:
서울 주거포털 사이트, 상시접수
대출신청시기(3개월 경과 시 신청불가)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갱신계약: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부담금리(실부담금리)=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
본인부담금리가 1.0% 이하가 되면 1.0% 적용
이자지원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자녀, 직계존속 동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리는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가 낮아진다면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가 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리 1.0%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연 3%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연 1%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 이하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0.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은 2년+2년이지만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6년(2년씩 3회) 연장 가능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 고시/공고에
접속해서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창에 지역 명+신혼부부
이자지원을 검색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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